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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세금 요약

제이_엔 2025. 2.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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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자가 챙겨봐야 할 5월 세금 신고, 핵심요약!

1.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통해 별도 세율이 적용.

2.외국납부세액 영수증

  • 미국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된 상태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받아야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3.양도소득세 신고

  • 국내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손익이 서로 상계처리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 Ex)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1,200만 원 손실, 해외주식에서 2,000만 원 수익 발생
  • ⇨ 양도세 121만 원 = (8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x 22%

4.파생상품 수익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주식과 별개로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받고 세율은 11% 적용

작년 이자, 배당금 합쳐 2천만 원 넘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 정기예금이나 CMA계좌에서 생긴 소득은 이자소득, 펀드나 ELS와 같은 금융상품에서 생긴 이익 또는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그 소득자에게 지급될 때 금융기관에서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만큼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인당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이렇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 납부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될까요?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름
  •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작년 금융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만큼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41.8%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15.4%만큼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했으니, 추가로 더 내야 할 세금은 264만 원 {1천만 원 x (41.8% - 15.4%)}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챙기기

  • 국내에서도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15%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됨에 따라 올라간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인데요.
  • 따라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도 기납부한 세금으로 차감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로써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대주주이거나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 재작년 말 기준, 상장주식 S전자를 5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던 김 씨가 작년에 2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했다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에서 팔았을 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김 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식도 있음
  •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양도세 과세대상. 또한 해외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됨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50억 원 이상 또는 2% 이상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고, 국내주식에서 생긴 손실과 해외주식에서 생긴 이익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손익이 서로 상계처리 된다는 점. 가령,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1천2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에서는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 둘을 통산한 8백만 원의 수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한 121만 원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코스피 200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 수익도 양도소득세 신고

  • 주식이나 통화, 채권 등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에 열거된 파생상품에 한해 양도세가 과세됨
  • 국내 주가지수 관련 모든 장내파생상품(ELW, 차액결제거래CFD 포함)과 해외 장내 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국내외 장외 파생상품에서 작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올해 5월에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파생상품의 모든 양도차손익을 통산해서 계산하고, 주식 양도소득과 별개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받고, 세율은 11%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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