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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무상식

불공제 매입세액

제이_엔 2024. 2.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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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유지(주차비, 유류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않음

2)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대상 임
단, 호텔 등의 숙박의 경우는 업무관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함

4)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및 성형수술 진료관련 이용요금

5) 인건비

6)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
따라서, 위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9) 국외 사용액

10)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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