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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입을 위한 정책자금 받기

제이_엔 2024. 2.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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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조건

  • 임업후계자이면서 임업관련 교육을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 이수하면 전문임업인기반조성자금으로 임야 매입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순히 임야만 구입하는 목적으로는 불가하며 매입한 임야에 장기수나 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 유실수나 조경수를 생산하는 목적이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함
  • 금리는 1%이며, 20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사업비의 100%에 대해 최대 한도 3억원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은 1년중 상반기(23월), 하반기(67월)에 2번 신청이 가능하며, 임야가 위치한 지역의 산림조합으로 방문하여 신청 함
  • 정책자금이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담보설정을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담보력이 약한 농임업인을 위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진행이 되거나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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